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8조 (대상 석유제품수량 산정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1-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할당관세추천 수량의 대조 및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는 수입신고수리서 등 증빙자료를 신청일의 다음 월 20일까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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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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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