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2조 (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①
추천대상품목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공급될 석유제품(자동차용 보통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으로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분에 한하며, 한계수량은 자동차용 보통휘발유 70만배럴 및 자동차용 경유 300만배럴에 한한다.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한계수량 이하의
수량을 추천할
수 있으며, 월별
추천수량의
경우 휘발유는 11. 6만배럴, 경유는 50만배럴을 넘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전월
이월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
③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수량(이하 “알뜰공급수량”이라 한다)은 전량 우선 추천한다(이미 추천받은 수량은 제외). 다만, 해당 알뜰공급수량이 제2항에 따른 추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신청자의 알뜰공급수량에 비례하여 추천한다.
<신설
>
④
제3항에 따라 우선 추천된 알뜰공급수량을 제외한 총 신청수량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각 신청자의 신청수량(알뜰공급수량 제외)에 비례하여 추천한다.
<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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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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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