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2조 (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13-01-1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추천대상품목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공급될 석유제품(자동차용 보통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으로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분에 한하며, 한계수량은 자동차용 보통휘발유 70만배럴 및 자동차용 경유 300만배럴에 한한다.

<개정

2013.1.1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한계수량 이하의

수량을 추천할

수 있으며, 월별

추천수량의

경우 휘발유는 11. 6만배럴, 경유는 50만배럴을 넘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전월

이월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0

>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수량(이하 “알뜰공급수량”이라 한다)은 전량 우선 추천한다(이미 추천받은 수량은 제외). 다만, 해당 알뜰공급수량이 제2항에 따른 추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신청자의 알뜰공급수량에 비례하여 추천한다.

<신설

2013.1.10

>

제3항에 따라 우선 추천된 알뜰공급수량을 제외한 총 신청수량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각 신청자의 신청수량(알뜰공급수량 제외)에 비례하여 추천한다.

<신설

2013.1.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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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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