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5조 (추천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한 세부추천요령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
1.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함에 있어서 제4조에 따른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의 접수(구비서류를 포함한 유효한 신청에 한한다) 순서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수량을 추천한다. 다만,
수급목적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수입실적,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의 신청자별
추천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56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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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10 시행된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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