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3조 (참가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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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참가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참가 신청제5조 · 참가 승인 및 통보제6조 · 참가일 및 승인 취소제7조 · 탈퇴제8조 · 결제위탁계약의 체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