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회원관리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3-07-19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64조
회원관리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3-07-19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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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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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임의탈퇴제11조 당연탈퇴
<개정
2009.1.28
>제12조 탈퇴의 통지제13조 회원지위의 승계제14조 거래의 정지 및 미결제의 정리제15조 공동기금등의 반환·승계제16조 회원전환의 신청·심사 및 승인제17조 회원전환요건제18조 전환금등의 납부·예탁, 반환제19조 전환일·전환승인의 취소 및 통지제2조 정의제2조 회원의 지위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회원지위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공동기금 총적립액, 기본적립금 및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적립 관련 경과조치제2조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한 회원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회원의 재무요건 유지에 대한 특례제2조 회원 제명후 재가입 제한 관련 적용례제20조 거래참가의 범위제21조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결제
<개정
2009.1.28
>제22조 결제위탁계약의 체결제23조 공동기금의 적립제24조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적립액제24조 채무증권전문회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5조 ~ 제7조 (30개)
제25조 공동기금 등의 사용
<개정
2015.12.30
>제26조 수수료의 납부제27조 법규의 준수제28조 공정·신의의 원칙제29조 회원가입요건의 유지제3조 회원의 종류제3조 회원전환에 관한 특례제3조 업무단위 추가에 대한 회원가입 특례제3조 기본공동기금 총적립규모 및 결제회원별 적립액에 대한 특례제30조 재무상황의 보고제31조 보증금의 예탁제32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제33조 자료제출의 요구등제34조 시정요구제35조 조치사유제36조 회원에 대한 조치제37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개정
2012.1.27
>제38조 회원조치 절차 등
<개정
2012.1.27
>제39조 조치의 통지제4조 회원의 자격제4조 재무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결제회원의 재무요건에 대한 경과조치제41조 채무증권의 거래자격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28
>제42조 시행세칙제5조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제5조 결제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 회원가입요건제6조 공동기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회원의 재무요건제7조 수수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