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5조 (조치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1.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참가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2.
4.참가자가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5.3.
6.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이 지침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7.4.
8.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회원관리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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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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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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