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5조 (조치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참가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참가자가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이 지침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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