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5조 (조치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참가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참가자가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이 지침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