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8조 (결제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참가자는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거래소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결제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참가자 및 결제회원의 명칭
3.2.
4.결제위탁계약의 기간
5.3.
6.결제를 위탁하는 거래의 범위
7.4.
8.결제의 방법 및 시한
9.5.
10.참가자가 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11.6.
12.참가자가 결제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의 제한 또는 현금·증권 등 점유물의 처분 등 결제회원의 조치사항
13.7.
14.결제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5.8.
16.그 밖에 결제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회원관리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