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8조 (결제위탁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거래소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결제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참가자 및 결제회원의 명칭
3.2.
4.결제위탁계약의 기간
5.3.
6.결제를 위탁하는 거래의 범위
7.4.
8.결제의 방법 및 시한
9.5.
10.참가자가 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11.6.
12.참가자가 결제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의 제한 또는 현금·증권 등 점유물의 처분 등 결제회원의 조치사항
13.7.
14.결제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5.8.
16.그 밖에 결제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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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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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