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9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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