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5조 (참가 승인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4조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접수일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등을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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