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5조 (참가 승인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4조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접수일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등을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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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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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