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6조 (참가일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로부터 참가자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거래소가 정하는 참가 절차를 이행한 다음 날부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참가자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참가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회원관리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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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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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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