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6조 (참가일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로부터 참가자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거래소가 정하는 참가 절차를 이행한 다음 날부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②참가자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참가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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