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2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이 경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
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4.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5.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전문투자자로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8.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9.재해 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0.거래소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1.그 밖에 해당 참가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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