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2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3.2.
4.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5.3.
6.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이 경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7.4.
8.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9.5.
10.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1.6.
12.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전문투자자로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3.7.
14.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15.8.
16.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17.9.
18.재해 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9.10.
20.거래소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한 때
21.11.
22.그 밖에 해당 참가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3.제4장
24.참가자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