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업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가자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1.
2.이 지침 및 이 지침에 따른 조치, 참가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②
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참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회원관리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