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업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가자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이 지침 및 이 지침에 따른 조치, 참가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참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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