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업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가자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1.
2.이 지침 및 이 지침에 따른 조치, 참가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참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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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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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