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2.

“참가자”

「회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규정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참가 신청 및 탈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6 시행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