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문투자자"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2."참가자"란 「
회원관리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규정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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