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문투자자"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2."참가자"란 「

회원관리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규정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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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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