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6조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매매거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매매거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나.매매거래의 개폐·정지 또는 휴일 등 매매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매매거래의 체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라.석유제품의 배송방법 및 배송장소에 관한 사항
마.시세공표에 관한 사항
바.거래보증금의 예탁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사.결제불이행시 처리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가.매매거래의 호가 또는 매매상황이나 참가자에 대한 감시·분석·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나.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참가자, 매매거래 및 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운영규정을 게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자가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가자가 개정된 운영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참가자가 개정된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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