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3조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②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계약서를 게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자가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가자가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참가자는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참가자 가입제5조 · 이용계약의 해지제6조 · 참가자정보의 보호제7조 · 경쟁매매거래의 원칙제8조 · 거래보증금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