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3조 (계약서의 게시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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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 계약서를 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②거래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적용일자 및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계약서를 게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자가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가자가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참가자는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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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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