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0조 (배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거래소로부터 매매체결을 통보받으면 매매체결일의 22시까지 거래상대방과 배송방법, 배송일 및 그 시각을 합의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거래소로부터 매수자의 결제대금 납부사실을 통지 받은 후 합의된 배송방법에 따라 결제수량을 매수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매도자는 적격품질의 석유제품이 매수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저장, 적재, 수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배송에 관한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매수자가 결제수량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한 차량에 결제수량이 적재 완료되었을 때 배송된 것으로 본다.
③배송방법이 도착도인 경우에 배송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배송업체는 매도자가 선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배송비는 거래소가 정하여 공시하는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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