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0조 (배송)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거래소로부터 매매체결을 통보받으면 매매체결일의 22시까지 거래상대방과 배송방법, 배송일 및 그 시각을 합의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거래소로부터 매수자의 결제대금 납부사실을 통지 받은 후 합의된 배송방법에 따라 결제수량을 매수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자는 적격품질의 석유제품이 매수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저장, 적재, 수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배송에 관한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매수자가 결제수량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한 차량에 결제수량이 적재 완료되었을 때 배송된 것으로 본다.

배송방법이 도착도인 경우에 배송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배송업체는 매도자가 선정한다.

제3항에 따른 배송비는 거래소가 정하여 공시하는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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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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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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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