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5조 (이용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와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석유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석유사업의 양도,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이 승계된 경우
3.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4.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석유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
5.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거래소가 탈퇴 결정을 하는 경우
6.그 밖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②참가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 참가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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