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7조 (경쟁매매거래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는 경쟁매매거래의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참가자가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매매거래(이하 "협의상대거래"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매매거래를 매매거래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체결시킬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