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거래소는 수수료 및 그 부과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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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조문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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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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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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