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거래소는 수수료 및 그 부과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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