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2조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이 계약사항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가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경위서의 제출, 관련자 면담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참가자가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정요구, 각서 징구, 주의, 경고, 위약금 부과, 거래정지, 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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