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2조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이 계약사항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가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경위서의 제출, 관련자 면담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참가자가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정요구, 각서 징구, 주의, 경고, 위약금 부과, 거래정지, 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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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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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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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