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7조 (관할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이용계약과 매매거래에 관련된 거래소와 참가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거래소의 서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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