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소"란 KRX석유시장을 개설한 한국거래소를 말한다.
2."참가자"란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홈페이지"란 KRX석유시장 홈페이지(http://petro.krx.co.kr)를 말한다.
4."호가입력프로그램"이란 참가자의 단말기에서 매매거래의 호가입력·정정·취소, 매매체결내역·결제내역·시세·통지사항의 확인, 배송정보의 입력 및 확인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매매거래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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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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