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참가자 상호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분쟁은 해당 거래당사자인 참가자 상호간에 책임을 지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후처리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당사자인 참가자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30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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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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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