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 상호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분쟁은 해당 거래당사자인 참가자 상호간에 책임을 지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후처리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당사자인 참가자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30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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