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 상호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분쟁은 해당 거래당사자인 참가자 상호간에 책임을 지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후처리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당사자인 참가자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거래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30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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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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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