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4조 (참가자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매거래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계약서와 제16조의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거래소에 참가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로부터 참가자 가입의 승인을 통지받은 때에 거래소와 참가자간에 이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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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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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