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4조 (참가자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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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매거래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계약서와 제16조의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거래소에 참가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로부터 참가자 가입의 승인을 통지받은 때에 거래소와 참가자간에 이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매거래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계약서와 제16조의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거래소에 참가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로부터 참가자 가입의 승인을 통지받은 때에 거래소와 참가자간에 이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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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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