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8조 (거래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상대거래의 당사자와 거래소가 인정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요청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소는 참가자가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가 예탁한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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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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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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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