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8조 (거래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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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상대거래의 당사자와 거래소가 인정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요청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상대거래의 당사자와 거래소가 인정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요청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참가자가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가 예탁한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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