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1조 (참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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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는 이 계약서와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다음 각 호의 법규 및 이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이 계약서와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다음 각 호의 법규 및 이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 법규
2.KRX석유시장 운영규정
②참가자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정 정제업자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소는 그 위반 사실을 해당 정제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특정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해당 석유제품을 전량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전속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주유소는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소는 그 위반 사실을 해당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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