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1조 (참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이 계약서와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다음 각 호의 법규 및 이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1.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 법규
3.2.
4.KRX석유시장 운영규정
5.
6.참가자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8.특정 정제업자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소는 그 위반 사실을 해당 정제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9.
10.특정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해당 석유제품을 전량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전속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주유소는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소는 그 위반 사실을 해당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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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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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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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