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5조 (거래소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지정한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참가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에 따른 석유제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해당 석유제품의 수량 또는 품질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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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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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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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