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5조 (거래소의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지정한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참가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거래소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거래소는 매매거래에 따른 석유제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해당 석유제품의 수량 또는 품질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