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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2조 · 선불카드의 환불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선불카드의 환불)

회원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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