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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3조 · 선불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선불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회원 등은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의 회원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단, 소지자의 정보 등록 후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

기타 분실·도난 시 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 등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신청 시, 소지자가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한 시점이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지자의 정보가 등록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원 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기명식 선불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 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회원 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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