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0조 (선불카드의 잔액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등의 경우에 한함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