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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5조 · 선불카드와 소멸시효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선불카드와 소멸시효)

기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5만원 이상의 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書面),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회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2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카드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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