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9조 (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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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무기명식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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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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