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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9조 · 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무기명식 선불카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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