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1조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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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이용약관의 효력제17조 · 이용약관의 변경제18조 ·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제19조 · 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제20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