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1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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