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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7조 · 이용약관의 변경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이용약관의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회원 등(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으로 카드사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서면(書面),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 및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전항의 경우 회원 등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 등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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