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2조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