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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2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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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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