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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