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2조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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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이용약관의 변경제18조 ·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제19조 · 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제20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제21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지금 보는 조문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