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 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선불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원 등이 소지한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동종의 카드(동종의 카드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카드)로 교체 발급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선불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선불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 등(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으로 카드사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서면(書面),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