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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4조 · 위ㆍ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위ㆍ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선불카드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선불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선불카드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 등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카드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회원 등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원 등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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