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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7조 · 선불카드의 이용 제한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선불카드의 이용 제한)

선불카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가맹점이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을 고지합니다.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무승인 거래(항공기 내 구매 등)의 경우

선불카드 상품 출시 시, 특정 기관과 제휴를 통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등의 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가입 신청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비밀번호, CVC번호를 3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기타 카드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카드가 전항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카드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회원 등(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으로 카드사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서면(書面),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 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사유발생 당일 회원 등(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으로 카드사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서면(書面), 우편,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원 등은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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