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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9조 · 선불카드의 충전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선불카드의 충전)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입니다.

카드사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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