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9조 (선불카드의 충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입니다.
카드사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