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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