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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0조 ·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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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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