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0조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