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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6조 · 선불카드의 이용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선불카드의 이용)

선불카드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 등이 선불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회원 등은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불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소지자의 피해를 카드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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