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8조 (선불카드의 환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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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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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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