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선불카드의 환급)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제8조(선불카드의 환급)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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