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8조 (선불카드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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