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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8조 · 선불카드의 환급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선불카드의 환급)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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