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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2조 · 정의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지자”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신청한 후 카드사로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구매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 전산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란 카드사로부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 등이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선불카드의 발급 및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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