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 중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