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6조 (이용약관의 효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