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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16조 · 이용약관의 효력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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