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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제3조 ·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선불카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회원 등이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배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선불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의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선불카드를 발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회원 등에게 부가서비스,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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