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제3조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회원 등이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배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선불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의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선불카드를 발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회원 등에게 부가서비스,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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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제5조 · 선불카드와 소멸시효제6조 · 선불카드의 이용제7조 · 선불카드의 이용 제한제8조 · 선불카드의 환급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