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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