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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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되는 회원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귀책의 정도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회원 및 가맹점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관계법규 및 약관, 소비자‧가맹점과의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원 및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사유로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 보상 여부를 부정사용금액 회수 여부로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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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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