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본원칙회원신용카드업자가맹점부정사용금액카드분실도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되는 회원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귀책의 정도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의 부담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회원 및 가맹점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관계법규 및 약관, 소비자‧가맹점과의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원 및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사유로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 보상 여부를 부정사용금액 회수 여부로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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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조사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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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