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임사항) 이 모범규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카드업자의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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