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카드업자의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위임사항신용카드업자모범규준업무절차시행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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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위임사항) 이 모범규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카드업자의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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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카드업자의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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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