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회원, 체크카드 회원, 직불카드 회원 및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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